서울 시내의 빌라촌. 2021.9.8/뉴스1 © News1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은 최대 60㎡로 넓어지고, 침실을 최대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원룸형주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또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침실3개+거실1개 등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외부회계감사인이 따라야 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보호 및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해당 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