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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없는 틈타 입양 한달 10대 딸 성폭행한 양부…“성욕 때문”

입력 | 2021-10-07 11:06:00

© News1


입양한지 한 달 된 10대 딸을 성폭행한 4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A씨(49)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입양한 딸을 지난 2019년 7월 성폭행하고, 2021년 9월에는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피해아동을 입양한 뒤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성적 욕구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는 지난달 피해아동이 양모에게 피해사실을 얘기하면서 A씨 아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