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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李중사 사건’ 수사 종료…초동수사 관계자 기소 ‘0명’

입력 | 2021-10-07 11:33: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분향소. 2021.7.9/뉴스1 © News1


국방부 검찰단이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가 지난 6월1일 이 사건 수사를 공군으로부터 이관 받은 이후 128일 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은 지난 7월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3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총 25명의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를 비롯한 15명(사망자 1명 포함)을 기소했다.

기소된 피의자들 가운데 중간 수사결과 발표 뒤 추가 기소(불구속)된 인원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근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레이더정비반 A원사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B대령·C중령(이상 직권남권리행사방해 혐의), 그리고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었던 D중위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상 직무유기 혐의)다.

그러나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가 올 3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처음 신고했을 당시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은 모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익수 실장(준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기소된 15명 가운데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숨진 20비행단 소속 노모 상사를 제외한 14명은 이미 재판이 시작됐거나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 상사에 대해선 조만간 군사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 사건 피의자 중 숨진 노 상사를 제외한 24명, 그리고 형사 입건은 되지 않았지만 비행사실 등이 확인된 14명을 포함한 38명에 대해선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3월2일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했으나 장 중사와 부대 상관으로부터의 회유·협박, 면담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80일 만인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