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7일 휴대폰으로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한 30대 고등학교 교사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던 창원 지역 B고등학교 교무실과 교실 등지에서 휴대폰을 여학생들의 치마 속에 넣어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A 교사의 휴대폰과 저장 장치, 컴퓨터 등에서 일부 증거물을 확인하는 한편, 디지털 증거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A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