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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교사가 휴대전화로 여고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여고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A씨(30대)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달들어 자신이 근무하는 창원시 소재 한 고등학교의 교무실, 교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여학생들의 치마 속에 넣어 성 착취물 동영상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때문에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전자기기를 디지털포렌식해 기간, 횟수, 피해자 수 등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유포여부 등 여죄도 수사 중이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