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씨가 2019년부터 대법원에 8차례 출입할 당시 모두 권순일 전 대법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취지의 대법원 입장이 나왔다.
김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것에 대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당시 출입 절차상 김 씨의 방문에 권 전 대법관의 허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힌 것. 대법원이 김 씨의 방문 논란 이후 대법관 방문 절차 등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법관실 출입시 출입자가 해당 대법관실에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하는지’를 묻는 서면 질의에 “대법원 출입 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또 “보안관리대원은 방문인이 종합민원실 및 도서관 열람실 이외의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피(被)방문인 및 피방문부서에 전화로 연락해 방문이 허가된 경우에만 출입시킨다”는 내규도 제시했다.
전 의원은 대법원의 설명과 관련해 “김 씨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라며 “권 전 대법관이 김 씨와 약속을 하고 만난 것이라면 이 지사의 ‘생환 로비’가 목적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