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에 이어 코빗도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수리가 결정되면서 고객확인인증(KYC·Know Your Customer) 제도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6일 자정부터 고객확인인증제도를 시작했다.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 거래 시에는 신분 확인이 필수가 됐다. 10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의 경우 고객확인 인증 제도를 유예하고 있지만 오는 13일 자정 이후부터는 소액 거래의 경우에도 신분 확인을 마쳐야 암호화폐 거래와 거래소 내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새롭게 등록된 만큼 기존 고객들도 본인 확인을 다시 해야 한다. 고객확인은 제도가 시행되고 한번 인증하면 이후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경우 재인증은 필요하지 않다.
고객확인의무는 특금법에 따라 디지털 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및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다. 법률의무 사항으로 고객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 내 거래가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6일 고객확인 시스템이 처음 시작된 업비트에서는 시행 첫날 한때 인증 요청이 몰리면서 고객확인 진행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업비트 측은 “신분증 진위 확인 제공 업체의 최대 트래픽을 초과하는 요청이 발생할 경우 고객확인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제로 거래소 고객확인에 쓰이는 정부 전산망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확인에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고객 확인 절차는 이용자가 거래소 앱에서 신원정보를 입력한 뒤 신분증을 촬영하면 주민등록증은 행정안전부로, 운전면허증은 경찰청에 있는 데이터데이스와 매칭해 진위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으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진위확인 수가 총 350만건 이상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업비트 이용자가 800만명이 넘는 만큼 고객확인 첫날에는 다소 트래픽이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는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로 이용자 수만 830만명에 달한다.
코빗의 경우 업비트보다 거래량과 이용 고객 수가 적어 동일하게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 고객의 경우에 고객 확인을 유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사업자의 사정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비트의 경우에도 이용 고객 수를 고려해 100만원 미만 고객의 경우 고객확인 유예기간을 부여했던 것처럼 코빗도 고객확인 제도와 관련한 회사의 요청 사항이 있다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