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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강간·살해한 계부 오늘 결심공판… 여론 “사형시켜라”

입력 | 2021-10-08 07:38:00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부 양모씨(29)가 지난 7월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뉴스1 ⓒ News1 김종서 기자


20개월 된 의붓딸에게 성폭행과 학대를 일삼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부 양모 씨(29)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이날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정모 씨(24)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날 양 씨와 정 씨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계획이다.

양 씨는 6월 의붓딸 A 양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4겹 덮어씌우고 1시간 가량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A 양이 숨진 뒤 사체를 집안 아이스박스에 넣어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끔찍한 범행은 국민적 공분을 샀고 양 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특히 양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약 21만7500여 명의 동의를 얻었고 법원에는 양 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가 570여 건 접수됐다.

재판이 열리는 대전지법 정문 앞에는 지난달 31일부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양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 양 씨가 정 씨의 계좌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과 정 씨의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경찰에 붙잡히기 전 도주하며 빈집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저지른 사실 등이 알려지며 여론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재판부는 양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와 피고인들의 양형 요소를 살필 판결전조사를 병행했으며 이날 검찰 구형과 피고 측 최후진술 등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정할 예정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