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선고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상사로부터 한소리 들은 것에 앙심을 품은 20대 직장인이 상사의 옷과 구두 등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변민선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직장에서 영업직원으로 일하는 A 씨는 출근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영업소장 B 씨에게 혼이 났다. 이후 출근하지 않다가 약 3개월 뒤 사무실로 찾아가 B 씨의 구두와 점퍼, 서랍 등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으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