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이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해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진혁은 6일 지인과 함께 자리를 갖던 중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지인이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당시 최진혁을 비롯해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 오후 10시 전에도 외부에서 술자리를 보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에 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최진혁 측은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