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왼쪽에서 세번째)가 지난 8월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1.8.13/뉴스1 ⓒ News1
공군 부대 내 성추행으로 사망한 이모 중사 사건 이후 국방부가 6월 한 달간 실시한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 8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6월 3~30일) 접수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접수된 사건은 모두 80건으로 집계됐다.
접수현황을 보면 공군 34건, 육군 27건, 국방부 직할부대 12건, 해군 3건, 해병대 2건, 미확인 2건 등의 순서로 공군이 가장 많다.
접수된 성폭력 피해 80건의 조치 결과는 수사 및 감사 완결 3건, 진행 중 55건이며 피해자가 수사나 감사에 동의하지 않은 11건, 단순 상담 8건, 연락 안 됨 3건으로 미진행 22건이다.
설 의원은 “국방부는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을 통해 그동안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자 했지만 대부분 사건의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사건을 더 신속하게 조사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망한 공군 이 중사에게 성추행을 가한 장모 중사는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장 중사의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구속기소 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