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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윤중천 연루’ 주장 허위” 소송냈지만 1심 패소

입력 | 2021-10-08 14:10:00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윤중천 연루 의혹은 허위”라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윤 전 고검장이 국가와 정한중 전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규원 부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의원은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과거사위에서 주심 위원을 맡았고, 이 검사는 조사단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과거사위는 2019년 5월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검찰 관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함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고, 윤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간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박모 전 차장검사 등도 지목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 측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과거사위가 윤 전 고감장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며 이번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과거사위가 발표한 내용은 허위이며, 허위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한 과거사위 관계자와 정부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