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씨(29·남). 뉴시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마구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학대 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씨(29)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그의 아내 정모 씨(25)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검찰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어 치료감호소에 관련 정신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성 도착증이 있는지에 대한 감정 요청은 검찰이 양 씨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기 위한 선행 조치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내린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 A 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양 씨는 A 양을 벽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당시 양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A 양이 숨지자 양 씨는 부인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시신은 3주가량 후인 7월 9일 발견됐다. 정 씨는 A 양의 친모다. 양 씨는 범행 당시 A 양을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었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A 양이 숨지기 이틀 전인 6월 13일 A 양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 씨와 A 양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패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씨와 정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 씨 측 변호인은 “정 씨가 남편인 양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