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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사망’ 靑에 호소한 어머니에…경찰 “데이트폭력 철저수사”

입력 | 2021-10-08 15:35:00


경찰은 8일 데이트폭력 문제가 강력·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후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 수사를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영상 답변에서 “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데이트폭력 사망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8월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딸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청원글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1개월 이내에 53만 569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며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를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진 차장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은 최근 몇 년간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됐다”면서 “따라서 정부도 2017년부터 해당 범죄 등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진 차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 수립(2018년 2월)과 이에 따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신설 제도 마련, 1366 긴급전화 등을 통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상담·긴급보호·무료 법률 지원 연계 등 정부가 기울여 온 정책적 노력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데이트폭력은 긴밀한 신뢰로 개인정보를 다수 공유하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범죄가 반복되거나 강력범죄,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라며 “경찰 수사에서는 가해자의 범행 내용·과거 이력 등 폭력성·상습성을 종합수사해 엄정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