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넘게 인천공항에서 노숙생활을 이어온 아프리카 앙골라 출신 루렌도 은쿠카씨 가족이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았다.
8일 사단법인 두루에 따르면 앞서 앙골라 정부의 이주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2018년 12월 한국행을 택했던 루렌도 가족이 난민이 아님이 명백하다는 이유에서 법무부는 이들 가족의 입국을 불허했다.
이들 가족은 인천공항 1터미널 출국 환승장 42번 게이트 건너편 4층 환승객 휴게실에서 287일간 차디찬 바닥에서 지내야 했다.
이후 루렌도는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부에 이의신청도 내 난민위원회의 심사도 받았다.
3년간의 기나긴 싸움 끝에 루렌도 가족은 이날 난민위원회로부터 난민자격을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루렌도씨의 부인과 4명의 자녀들도 앞으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두루 측의 설명이다.
최초록 변호사는 “난민으로 인정됐다는 통보를 오늘(8일) 받았다”며 “법무부의 결정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에 부당하게 수용되는 난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