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부모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지켜본 뒤 취재진을 향해 딸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장 중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통해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1.10.8/뉴스1 © News1
이는 성추행을 당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의 모친이 8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판사한테 한 말이다.
이날은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장 중사는 그간 피해자 가족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었다.
피해자의 부친은 장 중사에게 “똑바로 서서 사과해라. 너가 어디서 사과를 한다고…”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그의 얼굴 쪽을 손으로 가격했다. 이에 군사경찰이 저지했고 부친은 “아버지의 울분이 나와서”라며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 오빠는 이날 재판장에서 “저희 가족은 이번 사건이 일어난 뒤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존경하는 판사님 부탁드린다. 제 동생의 아픔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군판사는 “가족분들이 사과를 받을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할 말이 있으면 해라”라며 장 중사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줬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왼쪽)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장 중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통해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1.10.8/뉴스1 © News1
군검찰은 이날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사는 “이번 사건으로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의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피고인(장 중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곧 선고 공판 날짜를 전한 뒤 피고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