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어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의 영업 손실액 80%를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집합금지 업종 80%, 영업제한 업종 60% 지급을 주장했지만 차등 지급에 따른 잡음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이 80% 단일안에 손을 들어줬고 소기업까지 대상에 추가했다.
보상안은 최근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7월 7일∼9월 30일 발생한 손실이 대상이다. 이미 자영업자 지원이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이번엔 법에 따른 보상이란 게 차이점이다.
2019년 매출과 비교해 손실의 80%를 보상하지만 영업이익률 등을 반영해 지급되는 보상금은 1년 반 넘게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코로나 발생 후 45만3000여 개 자영업 점포가 폐업하고 66조 원의 빚을 졌다며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만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을 진행하면서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지는 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