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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 수익에 관여못한다”더니… 이재명 “배당 중단-부당이득 환수”

입력 | 2021-10-09 03:00:00

[대장동 개발 의혹]대장동 관련 성남시-도개공에 공문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산을 동결 조치하고,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중단과 부당 이득 환수 조처를 강구하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명의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관련 권고사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현재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뇌물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해관계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 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개발사업자의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 배당 부분을 부당 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도는 2015년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 서약서’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경기도로부터 공문을 받은 뒤 TF를 구성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수익 배당은)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성남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민간업자의 배당에 성남시가 개입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한계를 무시한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이 지사 측 해명과는 정면 배치된다. 이 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계약을 거스르는 (현 시점의)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3일 경기도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대장동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가능성에 대해 “사업자 동의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실제 환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정도까지 환수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당초 취지와 달리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흘러들어갔다는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하자 이 지사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선긋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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