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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끝나고 귀가하던 여대생, 음주뺑소니에 사망

입력 | 2021-10-09 11:12:00

한문철 변호사 “묻지마살인과 똑같다”
경찰, 운전자에 구속영장 신청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한문철TV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새벽 시간대 집으로 걸어가던 여대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여대생의 유가족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호소했다.

사고는 지난 7일 새벽 1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거리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운전자 A 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호를 건너던 여대생 B 씨를 치고 달아났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3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단독 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고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묻지마 살인과 똑같다. (가해자에) 징역 10년도 부족하다. 적어도 징역 15~20년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분노했다.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면서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고낸 가해자에 엄격한 처벌을 바란다”라고 올렸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윤창호법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가족이 올린 청와대 청원글.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