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을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를 흘린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목포경찰서 A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A경위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경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B씨에 대해서는 공소장 내용 변경으로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1월 18일 자신이 전남 한 지역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한 지인을 달아나게 한 혐의(범인도피)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씨를 수사하는 과정에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가 누설된 정황을 밝혀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에서 A경위로부터 불법 게임장 합동 단속 계획을 들은 B씨가 C씨에게 단속 정보를 전달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A경위는 ‘녹음 파일은 적법한 영장에 의해 압수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고, 게임장 단속을 마친 이후 누설이 이뤄져 공무상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단속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신뢰가 훼손됐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