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등이 ‘세계 커밍아웃의 날’을 맞아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추행을 형사처벌하는 군형법을 개정하라고 국방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기본소득당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등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세계 커밍아웃의 날 군형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평등의 문을 열어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공군 성폭력 사건 부실수사 책임자, 지휘부를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여군 권력형 성폭력과 2차가해엔 작동하지 않으면서 성별 무관 합의된 동성 관계만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와 군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는 동성 간 사랑을 성추행으로 분류한다. 군형법 제92조6이 그렇다”며 “미국 법을 참고했는데 정작 미국은 이 조항을 폐지했고,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사기를 떨구는 것은 성소수자가 아닌 군의 낮은 인권감수성”이라며 “동성을 사랑하면 처벌하는 군 자신이야말로 군의 사기를 떨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군형법 제92조6을 폐지하고 오래된 동성애 혐오를 넘어 국방부와 국회가 벽장 밖으로 나와야 할 때다”라며 “군인이 아닌 국방부가 평등의 문을 열 때 ‘세계 커밍아웃의 날’을 기쁘게 기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용 의원은 국회에서 군형법 제92조6 폐지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군형법 제92조6 폐지안을 마련했지만 공동발의자를 모으지 못해 국회에 발의하지 못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군형법 92조6 폐지하라”, “성폭력은 묵인하고 동성애는 차별하는 군형법 개정하라”, “국방부는 평등의 문을 열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