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개편안 이르면 이달 시행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새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6억∼9억 원 주택 매매 시 상한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기존 9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는 0.9%의 상한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개편안은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 등으로 요율을 세분화했다.
한편 중개보수 개편에 반발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법원에 집행 금지 가처분신청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