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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의 마켓뷰]“탄소배출권 ETF 등에 지속적 관심을”

입력 | 2021-10-12 03:00:00

진종현 삼성증권 선임연구원


올해는 파리기후협약으로 시작되는 신(新)기후 체제의 원년이다. 파리기후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가별로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국이 각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국들은 5년마다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상당수 국가는 2030년을 1차 목표 달성 기한으로 정했다. 10년도 채 남지 않은 짧은 기간에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탄소에 가격을 부여하는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중 가장 보편적이고 글로벌 통용 가능성이 높은 제도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다.

배출권 거래제가 각광받는 이유는 첫째, 일종의 보상 메커니즘을 통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탄소세는 기업들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징벌적 성격이 강하지만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에 성공한 기업이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둘째,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세계 여러 곳에서 파편화돼 운영되는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하나의 글로벌 통합 거래제로 통합시키는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배출권 시장은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거래 등 금융 상품화가 쉽다. 활발한 거래를 돕고 기후 문제와 관련한 경각심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는 2005년 도입돼 15년 이상 운영됐다. 규제가 가장 엄격하고 운영 방식도 선진화돼 업계에서는 EU의 배출권 가격을 사실상 글로벌 배출권 가격의 벤치마크로 본다. EU의 ETS 감축 목표는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됐고, 참여 섹터와 규제 대상 온실가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7월 발표된 EU의 탄소 국경 조정세 초안을 살펴보면 EU의 역내 탄소가격과 수출기업이 속한 국가의 역외 탄소가격 간의 차이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EU로 수출하는 국가들은 관세를 내는 대신 자국 내 탄소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향후 가격 상승이 전망되고 금융 상품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소 배출권을 하나의 대체 자산군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장 선진화된 EU ETS의 배출권 선물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것을 추천한다. 이와 더불어 9월 말 국내에 4종의 탄소 배출권 ETF가 상장돼 탄소 배출권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진종현 삼성증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