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석하는 김만배… 손가락엔 ‘왕관 문양’ 반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도중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김 씨의 왼손 약지에는 왕관 문양이 새겨진 반지가 끼워져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뇌물 5억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바로 저”라고 답했다. 그러나 천화동인 5호 소유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 “정 씨가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허위 사실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의 말을 몰래 녹음하고 있음을 알았다면 사실을 말하든 허위를 말하든 일단 녹음을 못 하게 하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녹음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상대방이나 제3자가 들으면 불법으로 여길 허위 사실을 굳이 포함해 말할 이유가 없다.
김 씨는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해왔다. 그는 2019년과 2020년 당시 권순일 대법관을 8차례 방문한 기록에 대해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대법원 이발소를 이용했다고 둘러댔으나 대법원은 ‘대법관 방문은 대법관실의 사실 확인과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어제 출석하면서는 동향 선배인 대법관에게 (기업) 인수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말을 바꿨다. 또 대학 선배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는 산재보상금이 포함됐다는 식으로 말했으나 정식 산재보상금에 부여되는 비과세 혜택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공기(工期) 단축 성과급 등을 거론하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