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22·유정안)가 모모랜드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급 지급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가요계와 MLD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데이지가 MLD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MLD는 바로 맞대응했다. MLD 관계자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모모랜드는 지난 2016년 7월~9월 엠넷에서 방송된 ‘모모랜드를 찾아서’를 통해 멤버를 선발했다. 데이지는 당시 멤버로 뽑히지 못했으나 이듬해 합류했다. 9인조로 출발한 모모랜드는 현재 6인조로 재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