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