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검찰이 1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 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사팀은 전날 김 씨를 불러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특혜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약 700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이 중 5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 건넸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사건 변호사 비용을 화천대유 측에서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영입한 이유에는 “법조 관련 사업을 인수·합병하는 데 자문과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 전 직무대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