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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뇌물공여 등 혐의

입력 | 2021-10-12 17:30:00

사진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검찰이 1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 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사팀은 전날 김 씨를 불러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특혜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약 700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이 중 5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 건넸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씨는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 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사건 변호사 비용을 화천대유 측에서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영입한 이유에는 “법조 관련 사업을 인수·합병하는 데 자문과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 전 직무대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