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한 다음 날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 1월 김 씨가 700억 원의 일부인 5억 원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건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초과 이익이 김 씨에게 돌아가도록 주주협약 등을 한 것도 김 씨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외교부는 추석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 이번 주 여권을 무효화할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주변에 수일 내에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