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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억 뇌물-1100억 배임” 檢,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1-10-13 03:00:00

金, ‘그분’ 발언 관련 계속 말 바꿔
檢, 피의자 첫 조사 다음날 영장
남욱 “金, 유동규 지분 700억이라 해”



사진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청구됐다. 김 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한 다음 날 검찰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에게 750억 원의 뇌물공여, 1100억 원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5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 1월 김 씨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건넨 5억 원을 700억 원의 일부로 보고, 700억 원을 전부 뇌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김 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을 뇌물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김 씨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초과 이익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화천대유 측에 돌아가도록 주주협약 등을 했으며,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김 씨가 상식 밖의 주장을 해 추가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있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12일 “더 이상의 구(舊)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 사실”이라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이후 김 씨의 변호인은 “잘못 말한 것”이라며 또다시 말을 바꿨다.

추석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 씨가 2019년부터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지분이 700억 원이라고 얘기했다”면서 “수일 내로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