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그분’ 발언 관련 계속 말 바꿔 檢, 피의자 첫 조사 다음날 영장 남욱 “金, 유동규 지분 700억이라 해”
사진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청구됐다. 김 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한 다음 날 검찰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에게 750억 원의 뇌물공여, 1100억 원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5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 1월 김 씨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건넨 5억 원을 700억 원의 일부로 보고, 700억 원을 전부 뇌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김 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을 뇌물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김 씨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초과 이익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화천대유 측에 돌아가도록 주주협약 등을 했으며,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추석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 씨가 2019년부터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지분이 700억 원이라고 얘기했다”면서 “수일 내로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