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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 최대 1년간 일반 청약 금지

입력 | 2021-10-13 05:29:00

© News1


1만 가구 넘는 물량의 2차 사전청약이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부적격 당첨자는 최대 1년간 모든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도록 제재를 받는다. 사전청약과 일반청약 구분없이 모든 주택 물량에 대해 일정 기간 청약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부적격 당첨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수요자는 단순 실수로 주택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기준을 꼼꼼히 따지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사전청약의 시행 요건과 신청 자격, 사전청약 당첨자(사전당첨자) 모집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적격 당첨자는 사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사전당첨자 중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소명 기간에 자신의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된다.

당첨이 취소된 사전당첨자는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들은 사전청약 물량뿐만 아니라 일반청약 물량에 대해서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선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선 6개월간 청약을 제한한다. 이들 지역 중 청약위축지역인 경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당시 민간 시행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조성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받은 공급받은 뒤,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도 사전청약 대상지에 포함했다.

정부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에 사전청약을 확대 적용하면서 부적격 당첨자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는 2차 사전청약 물량은 1만200가구에 달한다. 지난 7월 실시한 1차 사전청약의 물량(4333가구)보다 2.3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2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2(1400가구)를 포함해 성남 낙생(900가구), 성남 신촌(300가구) 성남 복정2(600가구), 인천 검단(1200가구), 파주 운정 3(2100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부적격 당첨에 따른 청약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청약 자격과 소득, 자산 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전청약은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역 우선 공급을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된다. 다만 주택 건설 지역의 규모나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거주 기간 등이 달라 청약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급 유형별로 소득 기준도 다르다. 2차 사전청약 물량의 약 40% 비중(약 4200가구)인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다. 3인 가구인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월 844만2224원 수준이다. 반면 공공분양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는 130% 이하,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청약 당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착오로 청약을 넣는 경우가 있다”며 “부적격 당첨 시 최대 1년간 불이익을 받는 만큼 청약 공고문에 나와 있는 자격요건을 꼭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1차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적격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11월 초쯤 부적격 당첨자 명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청약 제도가 수시로 바뀌면서 주택 실수요자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며 “청약 참여자가 사전 또는 사후에 각종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