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1심의 징역 10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 측은 전날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676만여원을 명령했다.
다만 이 전 부사장이 펀드 투자자들을 기망해 총 749억원을 편취했다는 횡령 및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신규투자와 추가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펀드 자금을 부실자산에 사용해 투자 손실을 은닉하고 다른 펀드에 손실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하고 불건전한 돌려막기 펀드 운용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합계 918억원 상당에 이른다”며 “무책임한 펀드 운영으로 라임 펀드 사태를 야기했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지난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141명으로부터 79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해외무역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 않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