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에서 경찰이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정문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8.9.5/뉴스1 © News1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2심 재판 마무리가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의 불출석으로 또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불출석 해 재판이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는 쌍둥이 자매 중 한 명만 출석했다. 변호인은 “몸이 좀 안 좋아 오늘 아침 일어나지를 못 해서 출석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번에도 몸이 안 좋다고 했지만 몸이 어떻게 안 좋은지 확인할 자료도 제출 안 하셨다”며 “진료받은 내역을 필요하면 제출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결심 재판을 내달 19일 오후 4시30분에 다시 열기로 했다. 지난달 1일에도 쌍둥이 자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불출석해서 결심 공판이 10월13일로 연기됐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두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아버지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