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해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의 가정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역사학자 전우용(59)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지난 6일 불기소 처리했다.
전씨는 지난 3월21일 자신의 SNS에 “박 후보가 불륜을 저지르고 조강지처를 버렸다” 등의 가정사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려 한 시민에게 고발을 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이유는 규정상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