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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쿨존서 주·정차 못한다…21일부터 전면 시행

입력 | 2021-10-13 11:20:00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안심승하차 존’ 201곳을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했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서울경찰청과 협조를 통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등·하교(오전 8~10시, 오후 1~6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액수다.

다만 통학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 승하차를 목적으로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안심승하차 존’을 운영한다.

해당 구간은 학교 정문이나 후문과 인접한 곳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 끝에 파란색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다. 안심승하차 존은 1741개 보호구역 중 201곳에 우선 설치되기 때문에 학부모나 관계자는 미리 운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1741곳 주요 구간에 무인단속카메라 981대가 설치된 가운데 서울시는 사고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약 50대 이상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스쿨존 내 노상 주차장에 대한 정비 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재 138개소 1928면 중 36개소 542면을 폐지했다. 향후 스쿨존 내 모든 노상 주차장을 없애고,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치구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사고없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며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 공간 부족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