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0억 퇴직금 논란이 일고 있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 대한 사건 송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담수사팀은 지난 6일 곽 의원과 곽병채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틀 뒤인 8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데 이어 사건을 넘기라고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기록 열람을 요청해 동일한 사안인지를 검토하고 송치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은 대기업에서 20~30년간 재직했던 전문경영인이나 대기업 회장의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되는 사안”이라며 곽 의원과 그의 아들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또 화천대유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같이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곽병채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한 데 이어, 지난 8일 곽씨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