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부스터샷(추가접종)이 시작된 1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베스티안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방역 당국이 추가접종(부스터샷)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은 지나야 하고 되도록 8개월 내 접종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앞서 지난 9월 27일에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통해 추가접종 대상 등을 명시했다.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연령군,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이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후 추가접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면역저하자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 이전에 추가접종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들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이달 12일부터 추가접종을 시작했고,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는 11월 1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11월 15일부터 추가접종이 시행된다.
또한, 면역저하자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6개월 이전이라도 추가접종이 가능하므로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11월 1일부터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됨에 따라, 추가접종 대상자별 상황에 따른 원활한 접종 시행을 위해 면역저하자 외 6개월 이전에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등의 세부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일(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난 후, 가급적 8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하지만 기본접종만으로 면역 형성이 불완전한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또 Δ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Δ국외 출국으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접종이 어렵거나 감염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Δ입원·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일정상 6~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