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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가 있다는 사탕발린 말로 지인들을 속여가며 맹지를 비싼 값에 팔아 치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범죄단체 조직, 방문판매 등의 법률위반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4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임원 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23개의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며 226개의 토지를 시세보다 3~4배 비싸게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먼저 강원도나 경기도의 산꼭대기에 위치한 경사가 심한 임야나 개발 가능성이 낮은 맹지 등을 저렴하게 사들였다.
이후 영업사원으로 고용된 직원들이 지인들을 만나 “인근에 IC가 생기는 곳이다” “도로가 뚫릴 것이다” 등 허위사실로 ‘개발호재’를 운운하며 속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매입할 땅을 확인하지도 않고 지인과의 신뢰만 믿고 땅을 매입하기도 했다.
A씨 일당은 영업부, 총무부, 법무팀 등을 나워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영업부 직원이 토지를 판매하면 상위 직에게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이 지급되는 다단계식으로 수익구조가 이뤄졌다.
1필지의 지분을 수백명에게 나눠 팔았던 점 등을 미뤄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법인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매입 계획, 증명서 열람 등을 통해 어떠한 토지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토지 지번을 알려주지 않거나 공유지분일 경우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매우 높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