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화천대유 이익 몰아주기에 동조, 배임 혐의 짙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이 초과 이익이 생겨도 추가 배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사업계획에 동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이익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몰아주는 사업구조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뿐 아니라 금융사들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2015년 3월 사업 공모 당시 민간 출자자 가운데 하나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하나자산신탁 등 금융사 6곳에 대해 배당액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비참가적 우선주’를 부여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반면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에는 ‘보통주’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주식으로, 금융사들은 통상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특성상 보통주보다 우선주를 선호한다. 하지만 초과 이익이 생기면 추가 배당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와 달리 비참가적 우선주는 사전에 확정한 금액이나 비율만큼만 배당받는다.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금융사 관련 확정 배당률은 연 25%다. 연간 배당금이 출자액의 2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둔 것이다.
박 의원은 “공모 당시 대장동 개발의 리스크가 적다고 평가해놓고 금융사들이 비참가적 우선주를 선택한 건 비상식적”이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물론 금융사들도 소수에 이익을 몰아주는 데 동조한 것으로 배임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