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檢, 배임 손해액 환수도 검토
왼쪽부터 김만배, 유동규
“1163억 원+α.”
검찰은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의 손해액을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공모해 공사에 최소 1100억 원대 이상의 손해를 끼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같은 손해액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인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막대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초과이익환수 조항 등을 삭제한 사업설계안을 확정해 손해 보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결정한 주체인 만큼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장동 개발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총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성남시청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조만간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 씨 측은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 씨 측은 “사업 초반에 약정한 고정된 수익을 모두 성남시가 가져갔는데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냐”는 반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