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과 대마초를 여러 차례 투약해 수사기관에 붙잡힌 뒤 “상선 검거를 돕겠다”고 했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도주하고 또 마약에 손을 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52만원,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8월께 다세대주택과 모텔 객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성과 함께 필로폰과 대마초를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체포 당시 A씨로부터 압수한 마약류의 양은 합계 22.24g으로 약 222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8월 연인이었던 B씨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전화를 부수려고 꺼낸 니퍼로 얼굴을 밀쳐 열상을 입게 한 혐의, 유치장에서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출입문 등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 매도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는 상선의 섭외, 접선시간 등 필로폰 매수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했다”며 “상선은 피고인만을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돈을 받아 필로폰을 건네준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찰에 필로폰 소지 등 범행으로 적발돼 조사받고 있었음에도 좀처럼 자숙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도중에 필로폰을 매매하는 범행 등을 추가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상선을 검거하는 데 협조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다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고 도주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공범을 검거하는 데 적극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니퍼로 B씨에게 열상을 입힌 혐의는 고의가 없어 보인다며 특수상해가 아닌 폭행치상 혐의만 인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