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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분양가, 주변 시세의 60~80%…본청약 때 더 오를수도”

입력 | 2021-10-14 11:20:00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1차 사전청약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1.8.3/뉴스1 © News1


정부는 1만100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의 추정 분양가와 관련해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 청약 시점인 1~2년 뒤에는 분양가가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 4333가구 규모의 1차 사전청약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사전청약은 남양주 왕숙2와 성남 신촌·낙생·복정2, 인천 검단 등에서 이뤄진다. 추정 분양가는 3억1115만~6억8268만원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며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차 사전청약은 이달 25일 청약 접수를 거쳐 다음 달 25일 당첨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음은 2차 사전청약 관련 일문일답.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15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될 예정이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나?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됐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 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지만,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