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동아일보 DB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윤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등 혐의가 중대하다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