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술김에 다세대주택의 도시가스를 훼손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재판장 채대원)에 따르면 가스방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9시 12분께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고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킨 뒤 폭발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스 누출 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층간 소음으로 살기 싫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협했지만 구급대원의 설득으로 범행을 중단했다.
범행 당시 A씨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는 15세대 중 6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돼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