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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에 놀라 넘어진 오토바이…3400만원 배상 요구”

입력 | 2021-10-14 14:49:00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아파트 단지에 배달을 하러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산책하는 강아지에 놀라 넘어졌다는 이유로 견주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강아지가 짖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졌는데 손해배상으로 3400만 원을 요구한다구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된 영상에는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 코너를 도는 순간 넘어지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후 강아지가 오토바이 운전자 주변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코너를 도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달려들어 놀라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보자는 “당시 강아지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으며 강아지가 덤비지는 않고 짖기만 했다”고 반박했다. 제보자의 강아지는 몸길이 약 50cm, 몸무게 8kg으로 소형견보다 조금 큰 강아지라고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질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

제보자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왼쪽 복숭아뼈에 금이 가 깁스를 했고, 찰과상을 입었다. 입원이나 수술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1년에 4억 원을 버는 자신이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점, 아내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까지 총 3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제보자는 “월 260만 원 소득으로 생활하는데 이 사건으로 1년이 10년 같다. 미치겠다”고 털어놨다.

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 줄을 바짝 잡고 있었더라도 강아지가 짖지 말게끔 주의했어야 한다. 강아지 주인에게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100% 책임은 아닐 것”이라고 봤다.

이어 “입원하거나 장애가 남아야 일을 못 한 것을 인정해준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6주를 받았다는데 법원에서 인정해줘도 500만 원 정도 인정될 것이다. 아무리 책임이 커도 손해배상액이 1000만 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