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누범 기간 중 범행해…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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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인사들에게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 김 모(43)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후 형 집행 종료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조폭 출신인 부하 직원을 이용해 불법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해 그 내용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사기행각 외에도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수행원과 함께 공동 협박하고, 수행원들에게 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벤츠 승용차를 강제로 받아내도록 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2017년 수감 생활 중 기자 출신 정치권 인사 송 모씨를 만나면서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던 그는 박영수 전 특검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모 부장검사에게 명품지갑·자녀학원비·수산물을 주거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언론인에게도 금품을 접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박 전 특검, 이 부장검사, 이 전 논설위원, 엄 전 앵커, 중앙일보 논설위원 A 씨, TV조선 기자 B 씨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