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근무복을 입거나 경찰 신분증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경찰을 사칭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하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경찰 신분증을 목에 착용한 채 무전기를 들고 배달기사 B씨에게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는데 취객과 시비가 있었느냐”고 묻고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받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에는 경찰 근무복에 우비를 입은 채로 차로에 나와 경광봉을 들고 손짓을 하며 교통정리를 하는 등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이와 비슷한 시기 매일같이 특정 가게를 방문해 자신을 경찰이라 소개하고 “특별 단속이 있다”, “마약사범을 잡으러 다녀왔다” 등의 말을 하며 경찰관을 사칭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30대 여성에게 거절을 당하고도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밤늦게 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 “자기야 잘자”라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돼 처벌로 인한 개전(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만, 경찰을 사칭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이를 목적으로 사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