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서울대가 지난 3년 간 검찰로부터 기소 통보 받은 교수 15명 가운데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법대)에 대해서만 아직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는 나머지 13명의 교수에 대해선 기소 통보를 받은 지 최장 18일 이내에 전원 징계 요구를 했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4월 기소됐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결과 발표를 늦추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실장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였고, 현재도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는 4월 13일 검찰로부터 이 실장의 기소 사실을 통보 받았지만, 아직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지난해 1월 기소 통보 받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아직 열지 않았다.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는 총장이 징계 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대는 2018년 조 전 장관과 비슷한 혐의(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를 받았던 다른 교수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 통보를 받기 전에 징계 요구를 한 바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