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윗집 책임으로 단정 못해 정확한 누수 지점 찾는게 급선무 윗집 책임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소유자에 수리-배상 청구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이 같은 누수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민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신의 소유권이 침해받는 상태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화장실 천장이 위층 전유 부분에서 새는 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나 윗집 주인이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거부할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조물(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구조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세입자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인한 누수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배상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모든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복잡한 배관의 특성을 고려하면 바로 윗집이 아닌 그 옆집이나 공용 부분에서 물이 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누수 원인이 된 배관 위치에 따라 수리와 손해배상의 주체도 달라진다. 가구 내의 배관처럼 전유(專有) 부분에서 하자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 하지만 계단, 복도, 급수 배관가스 배관, 외벽 등 공용(共用)에 대한 하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책임으로 본다.
모든 공동주택의 누수를 윗집의 책임으로 볼 순 없다. 따라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거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지점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다. 만약 윗집 화장실 배관인 전유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그 집 소유자에게 수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윗집 화장실 외벽을 통해 빗물이 스며들어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용 부분의 하자로 아파트 관리단에 누수에 관한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