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 액수는 1100억 원대에 이른다. 유 씨는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할 때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실무진 검토 의견을 묵살하고 이 조항을 삭제했다. 그 결과 공사는 지분 50%+1주에 해당하는 몫을 챙기지 못해 116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김 씨는 그런 유 씨에게 개발 이익 25%(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영장에 적시됐다. 일단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윗선’ 의혹은 남아 있다.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을 쥐고 민관 합동의 준공영 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한 주체는 성남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를 실행한 기관이다. 유 씨는 그 기관의 실권자였지만 독단적으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을 자기 멋대로 주무를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다. 공사의 정관에는 민간 사업자 선정 및 수익 배분 설계 등 중요 사안은 성남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성남시에 각종 보고와 지시사항 등이 문서나 메모, 전자결재 형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그럼에도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이 되도록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않고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국감에서 “이 지사가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수사 범주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했다. 또 “특정인의 소환조사나 특정 장소의 압수수색 등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최종 책임자를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