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회의서 제도개선 지시
5월 26일자 A1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법 개정 절차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찾으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5월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연속 보도를 통해 빚의 대물림에 고통받는 아이들의 사연과, 법의 허점으로 미성년자들이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조명한 바 있다.
부모 조부모 등이 남긴 빚이 너무 많으면 상속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과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하지 않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민법은 또 ‘미성년자가 빚을 물려받으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을 잘 몰라서 이를 제때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빚이 상속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일련의 언론 보도를 보고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 등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